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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경제 빗장 푼다"…車·화학·플랜트 수출길 활짝(종합)

정부, 금융·교역·건설 제재 풀고 기업진출 지원…정유사 원유수입량도 자율 결정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6-01-17 11:32 송고 | 2016-01-17 12:15 최종수정
국기를 흔들며 이란 혁명 36주년을 기념하는 이란 여학생들.© AFP=뉴스1
국기를 흔들며 이란 혁명 36주년을 기념하는 이란 여학생들.© AFP=뉴스1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공조를 해왔던 금융·교역·건설상의 각종 제재규제를 즉각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석유화학, 건설을 중심으로 이란 수출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그간 업체에 쿼터를 할당하는 것으로 수입돼 왔던 원유도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입량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한국은행, 전략물자관리원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 방안을 밝혔다.

대이란 금융·교역·건설 제재 폐지

우선 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제가 폐지된다. 공사 등을 위해 송금때 한은의 허가를 받도로 한 것인데 앞으로 원화에 대해서는 허가절차 없이 자유송금이 가능해진다. 단, 달러화 송금이나 결제는 당분간 허용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침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우선적으로 기재부 장관 통첩을 통해 오늘부터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시키로 했다.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이란을 상대로 한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도 이날부로 즉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다만 전략물자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건설분야의 경우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이 폐지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때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16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 관련 조치이행을 확인한 후 이란에 대한 서방 주요국들의 제재가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

IAEA는 "이란이 핵 합의 관련 의무 이행했다"며 "이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가 풀리는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을 맞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한 뒤 최종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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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화학, 건설 수출길 활짝...정유사별 원유수입량 자율결정

국제사회의 이란경제 제재해제는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원유수입의 경우 그동안 경제제재에 따라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수요에 맞춰 원유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석유자원개발,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항만, 자동차, 귀금속 등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되면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조치로 이란의 일반기업은 물론 이란국영석유회사(NIOC) 등이 제재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건설면에서는 우리기업의 SOC, 건축 등의 사업수주도 가능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이란진출로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러결제나 송금은 여전히 금지사항..원화결제는 당분간 유지

국제사회의 제재해제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거래 금지 △제재대상자 일부 유지 △이용금지 항만 일부 유지 등 유의할 점도 남아있다.

이란과의 거래에서 달러화 결제나 송금은 여전히 금지사항이다. 이에 정부는 교역 및 투자대금 결제를 위해서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및 이란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로화 등 여타 국제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를 조속히 구축해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부적격 항만 이용, 위장거래 및 중계무역시 달러화 이용 등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비롯한 미국, EU 시장 진출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란의 핵개발 중단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제재복귀(snap back)가 가능하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란과의 계약서 체결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귀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문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이란과 경제 협력채널 복구..2월말~3월초 경제공동위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내기업의 이란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2월말~3월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측 대표로 참석하는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갖는다. 이를 계기로 한-이란 정부간 정례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양국간 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사절단 파견을 추진해 양국간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수주하고 금융기관·기업설명회를 개최해 이란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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