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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위해 가림막설치… "댓글 '처벌'은 정치적 자유침해"

위헌심판 제청 신청 의사…"정치적 견해 밝혔을 뿐 선거운동도 아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2-22 11:58 송고
국가정보원 전경. /뉴스1
국가정보원 전경. /뉴스1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 유모(41)씨가 고발당한지 2년 반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씨는 댓글 작성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22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유씨 측은 "국정원법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뜻을 밝혔다.

유씨에게 적용된 법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제9조 제1항·제2항, 정치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을 7년 이하의 징역·7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18조 등이다.

유씨 측은 "이 규정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공무담임권,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악성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즉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에 대한 모욕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기소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소기간이 지나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된지 2년 반만에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씨는 이날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유씨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가림막 뒤로 변호인이 유씨의 입장을 대신 말했다.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이 기간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도 같은 달 고발당했다.

유씨가 작성한 댓글 중에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악성댓글 등의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선거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고발이 있은지 2년 4개월만인 지난 11월 유씨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2월 2일 오전 10시20분에 진행된다. 유씨 측 변호인은 다음 재판 전 정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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