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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선출 '간선제'로 통일…직선제 부활 움직임에 쇄기

교육부, 총장 직선제 폐지 추진…"총장 자리도 전리품으로 인식" 비판도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5-12-15 17:28 송고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대학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존중하여 적임자를 발굴하는 '대학구성원참여제' 안척을 유도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즉시 개선, 모든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12.15/뉴스1 © News1 장수영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대학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존중하여 적임자를 발굴하는 '대학구성원참여제' 안척을 유도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즉시 개선, 모든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12.15/뉴스1 © News1 장수영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후보 선출방식을 추천위원회 중심의 '간선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직선제, 간선제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후보 선출방식 가운데 직선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죽음을 계기로 일부 국립대가 추진하고 있는 직선제 부활 움직임에 쇄기를 박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 자리마저 '선거 전리품'으로 인식해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15일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국립대 총장후보 선출 방식을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여기에 '대학구성원 참여제'라는 이름을 붙였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국립대 총장후보 선출방식은 두 가지이다. 교원합의제와 대학구성원 참여제이다.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은 교수들이 직접 투표로 총장후보를 뽑는다. 총장 직선제를 말한다. 대학구성원 참여제는 법적 용어는 아니다. 교육부가 붙인 이름이다.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간선제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구성원 참여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총장후보 선출방식 가운데 교원합의제 방식, 즉 교수들의 직선투표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총장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총장후보추천위원 선정 방식은 일부 개선한다. '로또식' 총장후보 선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무작위 추첨'을 폐지한다. 지금은 총장후보를 선출하는 날 아침에 추천위원을 추첨으로 선정해 '로또'라는 지적이 많다. 앞으로는 선출, 추천, 지정 등 대학구성원이 스스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을 정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비율도 현행 75%에서 90%로 확대한다. 대신 교수 등 특정 구성원이 내부 추천위원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확대되는 내부 구성원 몫을 교수들이 전부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은 지금의 25%에서 10%로 줄어든다. 외부 추천위원은 졸업생 대표나 대학발전 기여자, 교육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국립대 총장후보 선출방식을 '대학구성원 참여제'로 일원화하려면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를 바꿔야 한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대학구성원 참여제'로 총장후보를 선출하는 대학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이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법률상 이원화 되어 있는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대학구성원참여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립대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학구성원 참여제의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학구성원 참여제 개선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대학특성화사업과 같은 사업비 성격의 재정지원사업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다. 경상비를 지원하는 성격의 재정지원사업에도 적용한다. 단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는 제외한다.

재정지원사업에 적용하는 방식도 일부 개선했다. 지금처럼 총장직선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사업 선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지는 않기로 했다. 사업 선정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총장직선제로 돌아가면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사업비를 전액 회수하는 방식도 없애기로 했다. 사업비를 일부 삭감한다.

하지만 강원대, 경상대 등 당장 새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국립대에서조차 대학구성원참여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그만큼 국립대 교수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교육부가 지난 2일 자문위원회 건의 형식으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자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은 즉각 비판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립대 교수만이 아니다.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투신사망 이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7개 교수단체가 꾸린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17일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한 지방 국립대 교수회장은 "고(故) 고현철 교수 죽음 이후 일부 국립대가 총장 직선제 부활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쇄기를 박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대학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뒤 논공행상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챙겨주기 위해 간선제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학 총장 자리마저 '선거 전리품'으로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체대는 2년 동안 4차례나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한 끝에 체육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친박 정치인 출신이 새 총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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