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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집회서 경찰폭행한 '복면' 시위자…항소심서 법정구속

서울고법 "불법시위 가담자, 관용보다 엄벌"…형 가중
논란 차벽 설치…2심도 '시민 통로 있으면 적법" 판단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26 18:21 송고 | 2015-11-26 19:11 최종수정
[자료사진] © News1 박지혜 기자
[자료사진] © News1 박지혜 기자
올해 4월 열린 세월호 1주기 집회에 참가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위 참가자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7)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불법행위를 막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방어막을 만든 많은 경찰을 폭행했다"며 "재판과정에서도 시위에 참가하게 된 정당성과 공권력의 불법성만 강조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초 시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자주 불법시위로 바뀌는 현실성을 감안하면 강씨 등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한 시위자들에게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논란이 됐던 차벽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이나 경찰의 경고 등을 무시했고 시위대 인원도 6000여명에 달했다"며 "차벽으로 진행을 제지하는 것 외에는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재차 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지난 2011년 경찰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싼 것은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아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헌재는 경찰이 집회나 시위가 불법·폭력적인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통행을 막는 경우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 역시 헌재 판단을 존중해 시민의 통로를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면 차벽 설치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올해 4월16일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참가해 차벽과 안전펜스 등 폴리스라인을 뚫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경찰 채증에 대비해 시위 참가자들과 마스크와 복면 등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다음 경찰을 때리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씨가 시위 참가자들과 물리력을 사용해 안전펜스를 없애고 폴리스라인을 뚫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이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강씨가 시위대를 돕는 역할을 주로 했고 경찰 폭행의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약한 점, 구속 수감 중 부친상을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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