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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니까 괜찮아”…12세 친딸 성폭행한 60대 중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11-17 14:18 송고 | 2015-11-17 14:48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친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 무렵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자택에서 친딸 B(당시 12세)양의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빠니까 괜찮다”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출근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해 텔레비전을 보던 B양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올해 8월23일 새벽 4시께 자택에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B양을 1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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