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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성추행 영상 보내라"…내연남 지시대로 한 친어머니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11-15 13:3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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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들을 성추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보내라"고 지시한 40대 남성과 이를 실행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내연녀 김씨에게 "네 아들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김씨로부터 아들 A(8)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올해 3~4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또 다른 내연녀 B(46·여)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B씨에게 "친딸이 샤워하는 모습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변태적인 요구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박씨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잠을 자고 있던 A군의 신체를 만지고 추행하는 모습을 촬영해 박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내연녀에게 나이 어린 친자녀를 강제추행하라고 교사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8세의 어린 피해자가 친족 간 패륜적 성행위의 대상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보호해야할 어린 자녀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해 박씨에게 제공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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