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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첫 재판 신경전…"회사이익" vs "악의적"(종합)

중국사업 부실 규모·보고 여부 두고 진실공방 치열할 듯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0-28 14:30 송고 | 2015-10-28 17:35 최종수정
신동주 전 부회장측 법률 대리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왼쪽)와 신동빈 회장측 법률 대리인 김앤장의 이혜광 변호사(오른쪽)가 28일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5.10.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신동주 전 부회장측 법률 대리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왼쪽)와 신동빈 회장측 법률 대리인 김앤장의 이혜광 변호사(오른쪽)가 28일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5.10.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신동주(61)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과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 측이 28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가처분은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주로서 회사의 내부 회계정보를 볼 수 있게 장부를 공개해 달라는 것으로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두 형제의 첫 법적 다툼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롯데쇼핑의 장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신 회장 측은 회사의 경영권을 노린 악의적인 목적이 담겨 있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이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의 중국 내 최근 4년간 매출은 그대로인데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5549억에 달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사업 등 해외사업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고 정확한 손실 규모와 원인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영상황이 크게 나빠지고 있고 회사 역시 국내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이 명백해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원인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또 "최고경영자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손실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며 "문제점을 파악하는 대신 여전히 해외투자를 계속 진행할 거라고 밝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묻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회계장부는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와 관련이 있어 열람·등사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뤄지면 주주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며 "신 전 부회장은 롯데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막고 신 회장의 경영성과에 대한 타격을 주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자료사진] © News1 박세연 기자
[자료사진] © News1 박세연 기자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은 언론 등에서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상대방을 압박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 측은 "중국에서 손실은 유통업의 구조적 특성과 경쟁 심화, 내수침체 등 요인 때문이지 경영진의 고의가 아니다"며 "중국에 진출한 세계적인 기업들도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 측은 표면상으로는 주주로서의 정당한 경영감독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경영복귀와 면세점 사업권 저지를 위한 개인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 측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반적인 가처분 사건과 다르게 회계프로그램 아이디와 비밀번호 제공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 전 부회장 측이 포괄적으로 롯데쇼핑 계열사인 11개 회사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회사를 특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1시간쯤 진행된 심문기일은 공동 신청인 가운데 신 총괄회장 심문은 분리돼 신 전 부회장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로 있어 피신청인 측 대표는 롯데쇼핑 대표가 아닌 감사가 돼야 한다는 롯데쇼핑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문기일을 마친 후 신 전 부회장 측 김수창(60·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는 "가처분이 100% 받아들여질 거라고 자신한다"며 "개인 이익을 위한 신청이라는 주장은 그 쪽의 궁색한 변명"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동빈 측 이혜광(56·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이 사건 신청은 회사나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는 신청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가처분 사건 이외에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일본 법원에는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양측이 다투는 쟁점이 복잡하고 서로 교환·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다고 판단해 한 차례 심문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 다음 심문기일은 12월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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