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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안돼”…법원 "제주 평화로 무인텔 건축 불허 정당"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5-10-23 16:23 송고
제주시가 난개발을 이유로 평화로 인근 무인텔 건축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건축주 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축) 신청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 3명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임야 등 5231㎡ 부지에 총 30억원을 공동으로 투자해 무인텔을 건축하기로 하고 2013년 4월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1년 이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자 제주시는 2014년 9월12일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전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18일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무인텔 건축허가 신청을 냈지만 제주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입도로 너비가 8m 미만으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평화로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평화로 인근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대책’이 마련됐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제주시는 관광객들이 평화로를 많이 이용하면서 매년 무인텔 건축허가가 늘어나고 있는 등 난개발이 우려돼 평화로 양측 도로변 200m 이내에 들어서는 숙박시설 신축을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 그해 10월22일부터 시행했다.

김씨 등 3명은 “건축허가 신청 당시 진입도로의 너비가 8m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41㎡로서 진입도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진입도로 너비를 사후에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조건부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전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건강상 사정으로 제한된 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지 못했다가 다시 신청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인텔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인식에 사로잡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진입도로 8m 기준을 갖추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다”며 “해당 부지에 무인텔이 들어설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제주도내 주요 도로인 평화로 인근에 무인텔이 건축될 경우 교통사고나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대책과 관련해 “제주도지사의 훈시 내용에 근거하는 행정청 내부의 재량행사 기준에 불과하나 주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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