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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장애여성에게 위자료 2000만원 줘라”

제주지법, ‘제주판 도가니’ 피해여성 위자료 인정

(제주=뉴스1) 현봉철 기자 | 2015-10-14 17:52 송고 | 2015-10-14 18:18 최종수정
이웃주민들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른바 ‘제주판 도가니’ 사건의 피해여성이 가해자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성폭행 피해여성 A씨가 가해자인 입주자대표 박모씨(56)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 3급인 A씨를 수회에 걸쳐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애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의 행위로 피해 여성이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h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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