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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208명 중 53명 끝내 배상금 신청 안해…민사소송 갈듯

배상 신청 일반인 99%·단원고 70%…정부, 소송전 대응 특별팀 구성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2015-10-01 16:04 송고 | 2015-10-01 16:29 최종수정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 주최로 열린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배상 및 보상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 주최로 열린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배상 및 보상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세월호 피해 인적배상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 가족은 113세대로 집계됐다. 피해보상 대상자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은 정부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요구할 예정이다. 기존 판례를 보면 이들이 보상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동재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장은 "배보상 대상자 가운데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가족은 113세대이지만 이 가운데 민사소송에 참여한 가족이 몇 세대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다"며 "보상 신청도 소송에도 참여하지 않은 가족이 있는 반면, 중복해서 신청한 이들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특별법에 따라 지난 9월30일까지 배보상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1297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인적배상은 총 461명 중 348건이 접수됐다. 신청률은 75%다. 피해보상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희생자는 304명 중 약 68%인 208명이며, 생존자는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했다.

단원고 희생자 208명 가운데 보상을 신청한 이들은 155명으로 62%의 신청률을 보였다. 일반인 희생자 54명 중 53명이 배상을 신청해 99%의 신청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 생존자는 단원고 학생의 경우 75명 가운데 59명(79%)이 신청했으며, 일반인은 82명 가운데 81명(99%)이 배상을 신청했다. 단원고 피해자의 배상 신청률은 70%다.

시신 미수습자는 9명 전원이 배상을 신청했다. 다만 심의 기한을 최대한 늦추고, 배상금을 지급받을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인양 후 수습 여부에 따라 유가족이 결정하는대로 따르기로 했다. 이 단장은 "배상 신청 이후 최대 150일 이내에 심의를 마무리하기로 돼 있다"며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절차적 과정을 배려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신청건에 대한 심의는 총 793건(618억원)이 완료됐으며,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522건에 대해 총 472억원의 배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인적배상의 경우 총 99건에 378억원이 지급됐다. 이 단장은 "피해자들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의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동의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세월호 인적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희생자 가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심의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팀을 꾸린다.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와 민간로펌의 해양수산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팀이 정부측 소송대리인을 맡는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인만큼 피고인 법무부가 정부를 대표해 소송대응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체된 (구)해양경찰의 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안전처도 소송수행자로 참여한다.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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