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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종 분신' 음모론 제기한 변희재 '명예훼손'"

법원 "사실과 다른 단정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 손상시켜"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9-30 21:33 송고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29재보선 애국시민후보 선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후보로 선정된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3.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29재보선 애국시민후보 선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후보로 선정된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3.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 사퇴, 국정원 대선 특검 실시' 등을 주장하며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분신해 사망한 이남종(사망당시 41세)씨의 죽음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씨의 유족에게 수백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박상구 판사는 이씨의 유족 송모씨 등 3명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씨는 송씨 등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31일 오후 5시35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세운 뒤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가 적힌 현수막 두 개를 내걸고 시위를 벌이다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그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7시55분쯤 숨졌다.

변씨는 이씨가 숨진 다음날인 지난해 1월2일과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죽음의 굿판을 또 다시 만들지 말라-친노 종북세력의 애국열사 만들기',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자살(?), 타살 의혹에 논란증폭' 등의 음모론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같은달 7일 종합편성채널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씨의 분신자살이 정치적 목적을 두고 조직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이씨의 유족은 "변씨의 발언 등으로 이씨의 죽음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기획된 것으로 표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변씨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확인 없이 종북세력이 이씨의 죽음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발언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 이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씨는 단순히 정치적 견해 또는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이씨의 자살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씨의 사회적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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