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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성년자 성추행' 직원 무조건 해고 안 돼"

"고용관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 문제가 발생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9-29 12:51 송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대기업 H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H사에서 일하던 A씨는 2013년 8월 술에 취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5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H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해고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해고 사유였다.
A씨는 재심 청구에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결국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다. 중앙노동위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H사는 "A씨가 회사 근무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조직 전체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다"며 중앙노동위의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중앙노동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곧바로 근로관계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행동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발 만한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행동으로 회사의 명예와 신뢰가 실추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며 "주변 직원들조차 A씨가 재판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지적했다.

또 "A씨에 대한 엄벌은 독점적 형벌권을 보유한 국가가 형사 절차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며 "사적 영역에서 범죄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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