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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음서제방지법' 발의…"부패척결 실현"(종합)

고위공직자 가족취업현황 등록 골자…최재천 등 공동발의
이종걸도 참석…일각선 "비주류 힘싣나" 관측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5-09-23 16:34 송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현대판 음서제'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9.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현대판 음서제'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9.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23일 당 부패 척결 방안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현대판 음서제'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자신이 제시한 3대 혁신과제인 △낡은 진보 청산 △당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영입 중 부패척결 실천방안으로 부패 관련자를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을 제시한 데 이은 혁신행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공동으로 최근 연이어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 자녀의 취업특혜 문제 근절을 위해 준비해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었다.

안 전 대표는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이나 일부 공직자 자녀취업청탁 사실 등은 국민 가슴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남겼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사회적목표는 공정사회, 반부패사회, 국민통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반부패사회와 관련해 앞서 밝힌 부패척결방안을 언급, "정치인의 부적절한 언행도 반부패 기조에서 다뤄야 한다"며 "정치인과 공직자는 이제 스스로에 더 엄격하고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이는 부패척결방안을 실현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최 의장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가 조화를 이뤄야 해 (등록은) 비공개로 한다"며 "공직자는 투명하게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하고 정치인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에서 심사를 받게 하는 등 직간접 강제를 통해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단 발로"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재산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등록범위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직업·취직일·직장명·직위·등록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까지 넓히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초안을 마련했고 안 전 대표와 최 의장 등이 입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취업청탁 의혹이 제기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회가 공직자윤리위에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 측은 통화에서 "서울변회 초안엔 가족 취업현황 등록·공개가 포함돼 있었으나 사생활 비밀 보장이란 헌법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단 국회 법제실 의견이 있어 등록만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 가족 중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공직자윤리위 허가를 받아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취업현황은 이같은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 전 대표 측은 이후 의원들 서명을 받아 이달 내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비주류인 최 의장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해 '재신임 정국'에서 문재인 대표와 대립했던 안 전 대표에게 비주류가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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