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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노동개혁 5법'에 "노동권보호 역행…수용불가"

국회 특위구성 재촉구… "자체 노동개혁안 구체화할 것"
"노사정합의 중 수용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 가능"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5-09-19 12:17 송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한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 19일 "노동권 보호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을 당 지도부가 나눠 대표발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중 특히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추가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기간제법 개정안, 용접·주조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고 55세 이상 고령자·상위 25% 고소득 전문직 등의 파견도 가능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도 공약했던 내용인데 입법을 통해 비정규직 기간을 2년 더 늘릴 수 있게 하는 건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질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산하게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또한 그는 "한국은 이미 노동유연성 측면에서 해고가 비교적 용이하고 사실 해고요건을 엄격하게 더 강화해야 하는 게 현재의 노동권 보호 추세에 맞다"며 "여당은 거꾸로 이번 입법을 통해 현행 정리해고와 징계에 의한 해고 외에 또다른 해고요건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5대 입법'에 대한 공세만으로는 노동개혁 이슈가 협소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광범위한 사회적 개혁 논의에 착수하자고 여당에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대를 위한 반대'나 '정부여당 발목잡기'라는 역공을 피하기 위해 "노사정합의를 거쳐 나온 것 중 야당이 수용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겠다"(김 부의장)는 입장도 내놨다.

실제 새정치연합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기간 등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출퇴근 중 사고시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은 논의할 만한 법안으로 분류해둔 상태다.

김 부의장은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계속 상의할 것"이라며 "원내대표부와 정책위, 관련 상임위 위원이 포함된 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가 공조해 새정치연합판 노동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는 궁극적 목표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할 수 없어 국가가 과감한 재정적 투자를 해야 하고 그에 맞춰 대기업도 고용촉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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