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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피해자 합의금 1500만원 요구에 "돈이 없다"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2015-09-04 18:15 송고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백재현 측이 원심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4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백재현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항소심은 백재현 측이 아닌, 검찰 측의 항소로 열리게 됐다.

앞서 법원은 백재현에게 지난 7월10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백재현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개그맨 백재현 측이 원심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 News1스타 DB
개그맨 백재현 측이 원심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 News1스타 DB

이날 백재현 측 변호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원심을 확정해달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백재현에게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백재현은 현재 신용불량자임을 밝히며 "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백재현은 지난 5월17일 오전 3시쯤 서울 명륜동에 위치한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대학생 B씨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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