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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월말까지 '마약공급·상습투약사범' 특별단속

마약 투약 후 운전·폭행·성폭행 등 '2차 범죄'도 무관용 원칙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5-08-24 06:00 송고
1월부터 6월까지 검거된 마약류사범.© News1
1월부터 6월까지 검거된 마약류사범.© News1

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이나 대마 등을 판매하는 공급사범과 상습 투약사범에 대해 24일부터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상습성과 관계없이 마약 투약 후 자동차 운전이나 폭행, 성폭력 등 '2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총 43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59명)에 비해 29.9%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사범은 전년(335명)에 비해 82.1% 늘어난 610명이었다.

경찰은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늘면서 회사원이나 유학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검거된 마약사범 중 회사원은 지난해 191명에서 291명으로, 학생은 56명에서 96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와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중독자 재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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