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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저축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그런게 있었나요?"

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저조…고객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5-08-20 16:16 송고
2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 브리핑에 참석한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가 발표를 하고 있다.(금감원 제공)
2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 브리핑에 참석한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가 발표를 하고 있다.(금감원 제공)

대출 이후에 상환능력이 변동될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2금융권의 실적이 시중은행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영진의 인식 저조 등 2금융권의 노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제2금융권은 이를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곳이 전체의 37.2%(68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회사가 모두 반영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대비된다.

특히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72곳 중 17곳이, 저축은행은 79곳 중 24곳만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었다. 상품설명서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려주는 2금융사는 전체의 16.9%(31개사)에 불과했으며,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금융사는 전체의 27.9%(51개사)였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금감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제2금융사 경영진의 인식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여전사·저축은행의 금리인하 실적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양 부원장보는 "물론 가계·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시중은행과 달리 2금융권은 담보·기업대출이 많아 금리인하 대상 자체가 적은 것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고객들이 이 같은 내용을 모르는 등의 문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인하요구권은 금감원이 정한 모범규준에 행사 요건이 정해져있는데 금융사들은 이를 내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편의에 따라 빼는 경우도 있다"며 "금리 결정은 금융사 자율이지만 불합리한 수준까지 수용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2금융권 중 상호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잘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사·저축은행 업권의 실적이 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부원장보는 "지난 1년 동안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 실적 12만5000건 중 상호금융권을 빼면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상호금융은 조합과 조합원간 유대감이 깊어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알려주고 상품 설명서에도 반영이 잘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의 경우에도 상호금융권은 모든 금융사가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사는 전체의 4%에 불과하다"며 "은행 등 타 업권에 비해 개선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정착이 미흡해 금리인하 실적이 저조한 2금융권 회사를 대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취업·승진하거나 신용등급이 개선된 개인은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모든 금융사에서 기존 대출분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업도 재무상태가 개선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차별없이 금리인하 신청을 할 수 있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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