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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男 토막살해 후 유기' 30대女, 징역30년 확정

피해자 신용카드·현금 등 사용한 혐의도…"엄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8-07 06: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 News1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버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8시쯤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과 모텔에서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호신용으로 소지한 흉기로 이 남성을 수십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이 남성의 시신을 전기톱으로 절단해 경기도 파주의 한 농수로와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버리고 이 남성의 지갑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버린 뒤에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유가족을 위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고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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