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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고용 없이도 '반려동물 샴푸' 만든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연구개발자 위탁제조판매도 허용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5-07-28 14:3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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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동물용 샴푸만을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한 제조시설이 없는 연구개발자도 동물용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용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를 허용하고,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허가 규정을 완화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반려동물용 욕용제(세정제 등 목욕보조제)는 의약외품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반려동물 샴푸만 제조하는 업체라도 동물용의약외품에 포함돼 있어 의무적으로 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두어야만 했다.
동물용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도 허용되고, 임상시험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제조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은 연구개발자도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통해 동물용의약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은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이나 임상시험용 대조약(위약 포함) 등은 품목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동물용의약품 등을 수입할 때 수입품목 허가신청을 위한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분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시 영업용 자본액명세서 제출조건도 삭제된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담당자 이메일 crimsoda@korea.kr, 우편,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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