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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음료수' 피의자 집서 농약병 추가 발견…아들이 신고

경찰 "누가 갖다 두었는지 의도 등 수사"

(대구ㆍ경북=뉴스1) 채봉완 기자 | 2015-07-22 11:37 송고
'농약 음료수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A(83·여)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들어간 후 A씨의 가족이 취재진에게
'농약 음료수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A(83·여)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들어간 후 A씨의 가족이 취재진에게 "어머니는 무죄"라며 주장하고 있다./2015.7.20/뉴스1 © News1 채봉완 기자

상주 '농약 음료수 살인 사건' 피의자 A(83·여)씨의 집에서 농약병이 추가로 발견됐다.

22일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께 A씨 집 마당에서 전날 압수한 것과 같은 농약병을 A씨의 아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 집과 주변을 압수수색, 마을회관의 사이다에 들어 있던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든 농약병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에대해 A씨 가족은 "집 마당 한 가운데서 농약병 1개와 다른 음료수병 등 5개를 발견했다.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처음 압수수색할 때는 없었던 농약병인데, 누군가 어떤 의도로 갖다놨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chbw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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