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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통과…법사위 소위(종합)

강간치사·유기치사 등은 제외…상법·상고법원 설치법도 논의했으나 결론 못내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5-07-21 17:04 송고
법제사법위원회.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비슷한 취지의 관련법이 병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죄로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태완이법'에는 상해치사와 폭행치사, 강간치사, 유기치사 등 모든 살인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강간치사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은 성폭력특별법과 아동학대특례법 등 개별 입법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 앞으로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6살 김태완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초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면서 추진됐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고, 다시 대법원에 기각 결정을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달 초 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 태완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는 상법 개정안과 상고법원 설치법인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정부 여당은 그 동안 논의해온 정부안 만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정부안만 통과될 경우 소액투자자의 권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병합 심사하자고 맞서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법무부와 검찰 출신인 의원들은 상고법원 설치가 3심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한 반면 판사 출신 의원들은 상고심 증가의 이유로 상고법원을 반드시 설치한다고 맞섰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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