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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불법시위 주도' 박래군 구속, 김혜진 기각

법원 "박 위원장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김 위원장 도망·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5-07-16 23:55 송고
4월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4월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당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이 16일 구속됐다.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혜진 공동위원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박래군·김혜진 공동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박 위원장에 대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확보된 증거자료와 심문결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두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하라고 (참가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고 (경찰이)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위원장은 지난 4월과 5월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당시 일어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5월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각 두차례씩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집회 주최에 관여한 4·16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두 위원장의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집회과정에서 불법·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액 9000만원에 대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 3개 단체와 두 위원장 등 5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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