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당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이 16일 구속됐다.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혜진 공동위원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박래군·김혜진 공동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박 위원장에 대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확보된 증거자료와 심문결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두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하라고 (참가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고 (경찰이)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위원장은 지난 4월과 5월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당시 일어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5월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각 두차례씩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집회 주최에 관여한 4·16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두 위원장의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집회과정에서 불법·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액 9000만원에 대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 3개 단체와 두 위원장 등 5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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