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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하자"…청각장애여성 2명 추행한 60대 집행유예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7-13 13:30 송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청각장애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6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장애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올 1월30일 경기 용인시 A(45·여·청각장애 2급)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씨와 또 다른 청각장애인 B(69·여)씨에게 "뽀뽀"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려 하거나, 이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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