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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 6030원…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종합)

최저임금위, 올해 대비 8.1% 인상안 의결…저소득 근로자 342만명 혜택
노동계 "저임금노동자 절망에 빠뜨려" 재계 "소상공인 절박한 외침 외면"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5-07-09 02:40 송고 | 2015-07-09 03:08 최종수정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9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9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불참 속에 8일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8.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급 6030원은 일급(8시간 근로 기준)으로 계산하면 4만8240원,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이다. 전체 근로자의 18.2%에 해당하는 저소득근로자 34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급 8.1% 인상률은 박근혜정부 들어 최대치다. 박근혜정부 1년차인 2013년에는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7.2%, 작년에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을 7.1%로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의결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을 뺀 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18명이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하면서 16명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 안건 의결은 노·사·공익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위원이 11차 전원회의 도중 전원 퇴장에 이어 이번 회의에 불참해 2회 불출석으로 계산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내년 최저시급 인상률 8.1%은 이전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올해 시급대비 6.5%~9.7% 인상한 공익구간(5940원~6120원) 사이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이를 표결에 부쳐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협상은 과거 어느 해보다 치열했다. 시간급에 월환산액(월급)을 병행 표기하는 안건과 함께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업종별로 나눠 달리 정하자는 문제를 놓고 상당한 마찰을 빚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도 전에 노사 간 부수적인 안건을 놓고 다투다가 법정기한을 넘겼고,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첫 요구안이 역대 최대 격차(79%p)를 기록하는 등 일찌감치 갈등을 예고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첫 요구안 격차를 줄이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더 이상 노사 합의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측 대표인 공익위원들이 8일 오전 회의 도중 심의촉진을 위한 공익안을 제시했고,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 전원 퇴장해 회의는 파행 종료되기도 했다.

제안된 공익안은 올해 최저시급에서 6.5%~9.7% 인상한 5940원~6120원이다. 이날 마지막으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8.1%(450원) 인상안은 이 공익 구간안 중간 수준으로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등이 고려됐다.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는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생산성 증가, 소득분배 등 네 가지 기준을 반영한 4.4% 인상률과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의 소득분배 개선분 2.1%, 1.6%의 협상조정분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률을 놓고 노사 모두 반발하는 모양새다. 노동계는 정부에서 약속한 빠른 수준의 임금 인상을 외면했다고 비난했고, 재계는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인상률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6030원은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뼈 빠지게 일해도 5만원도 안되는 액수"라며 "이런 낮은 수준의 인상률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절망시키는 것이자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및 경제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총은 이날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열흘 간 근로자·사용자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8월5일까지 관보 등에 고시하면 확정된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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