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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월 기준 126만원(상보)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5-07-09 01:04 송고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도 최저임금을 8.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급 6030원은 일급(8시간 근로 기준)으로 계산하면 4만8240원,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이다.

이번 의결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을 뺀 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18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15명, 기권 2명으로 최종 의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1명이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내년 최저시급 인상률은 이전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올해 최저시급에서 6.5%~9.7% 인상한 공익구간인 5940원~6120원 사이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이를 표결에 부쳐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올해 5580원보다 45.2% 오른 8100원, 2.4% 오른 5715원으로 각각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5시를 넘긴 협상에도 극한 대립 속에 추가 수정안을 내놓지 못했다.

더 이상 노사 합의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측 대표인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을 위한 공익안을 제시했고, 근로자(노동계)위원들이 이에 반발 전원 퇴장해 회의는 파행 종료됐다. 제안된 공익안은 올해 최저시급에서 6.5%~9.7% 인상한 5940원~612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열흘 간 근로자·사용자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8월5일까지 관보 등에 고시하면 확정된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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