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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소유권 유지하면서 임차권만 파는 '전세권 리츠' 자리잡나

한국자산신탁, 3번째 전세권 리츠 출시…김포소재 물류시설 전세권 취득·운용·처분

(서울=뉴스1) 이군호 기자 | 2015-07-08 07:40 송고
로지스밸리 서울물류센터 조감도(엠큐 로지스틱스 홈페이지 발췌) © News1


빌딩을 매입하지 않고 전세권만 취득해 운용한 뒤 처분하는 전세권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건물은 매각하지 않고 임차권만 팔아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전세권 리츠는 학원시설, 리테일 아웃렛 매장, 물류시설 등 특수 부동산물건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카이트제8호위탁관리리츠의 영업인가를 신청했다.

카이트제8호 리츠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김포 로지스밸리 서울물류센터의 전세권을 매입해 5년간 운용한 뒤 처분하는 리츠다. 총 투자금액은 820억원.

카이트제8호 리츠는 3번째 전세권 리츠라는 특징이 있다. 전세권 리츠는 원소유주가 소유권을 계속 갖되 리츠가 자금을 투자, 건물의 전세권을 확보한 뒤 이를 다시 임차(전전대·傳傳貸)하는 구조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수익이 된다.

전세권 리츠 1호는 마스턴투자운용이 서울 노량진동 학원시설의 전세권을 취득·운용·처분하는 마스턴제5호위탁관리리츠다. 2호는 부산 서면 소재 쇼핑몰 '디-시티’(D-City)' 임차권(전세권)을 코람코자산신탁이 7년간 취득·운용·처분하는 코크렙서면 위탁관리 리츠다.

전세권 리츠는 오피스보다는 리테일, 물류시설 등 특수 부동산물건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스턴5호리츠의 경우 빌딩 소유주가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만 빌딩을 매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졌고, 코크렙서면은 매각이 어렵지만 우량 임차인 유치가 가능한 리테일의 전세권을 설정해 현금화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반면 카이트8호는 매각가격에 대한 이견이 커 전세권을 활용해 리츠를 설립하는 구조다.

시장가격과 수익률이 노출돼있는 오피스와 달리 리테일(상업시설)과 물류시설처럼 특수 부동산물건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각가격 차이가 날 경우 전세권 리츠가 유용하다는 것이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서울 오피스의 경우 수익률이 뻔하지만 리테일이나 물류시설과 같은 특수 부동산물건은 가격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가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갭(차이)이 커질수록 전세권 리츠가 유리해 앞으로 자주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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