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日정부, 조선인 '강제 노동'아냐…국제사회에 알릴 것

교도통신 "韓징용근로자 청구권 문제 의식"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5-07-07 09:59 송고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 News1 윤석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 News1 윤석민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 조선인이 '강제 노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향후 양국간 협의와 국제회의 자리를 이용해 과거 조선인들의 노동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조약에서 금지된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발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으며 조선인의 노동 역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위법성을 가지는 '강제 노동'을 일본이 인정했다는 인상이 확대되면 한국에서 징용근로자의 청구권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통신은 이날 '한국에 당했다'는 등의 불만이 일본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하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대표의 발언문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인 징용 노동자의 청구권에 관해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토 구니(佐藤地) 유네스코 일본 정부 대표는 5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의 발언문을 통해 "많은 한국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됐으며(brought against their will)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forced to work)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을 '강제 노역'으로 해석하는 대신, '일하게 됐다'는 식의 '강제성'을 뺀 표현으로 번역해 자국민에 소개한 상태다.




greenaomi@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