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개인정보 유출 최대 3배 배상' 개인정보법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5-07-06 22:37 송고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015.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015.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그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해 피해자가 유출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sanghwi@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