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이른바 '수원 팔달산 토막살해 사건' 범인 박춘풍(55·중국국적)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 News1 김영진 기자 |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이른바 '수원 팔달산 토막살해 사건' 범인 박춘풍(55·중국국적)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30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재결합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불러 목졸라 살해하는 등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고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하는 과정도 매우 잔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태연하게 성매매를 하고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유족에게도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주거지에서 전 동거녀 김모(48·중국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이틀 동안 시신을 훼손한 뒤 수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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