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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의원,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소송 최종 패소

"'김일성에게 꽃 건네' 허위사실 보도" 손해배상 소송…대법, 패소 확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23 14:09 송고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임수경(47)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종북 정치인이란 인상을 주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임 의원이 중앙일보 자회사 제이큐브인터랙티브와 매경닷컴, 이데일리 등 언론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2012년 4월12일 이들 언론사 3곳이 '임 의원이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 참석해 김일성에게 꽃을 건네 통일의 꽃이란 별명을 얻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4월18일 소송을 냈다.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소송을 내기 하루전인 4월17일 임 의원을 항의를 받고 '김일성 주석에게 꽃을 직접 건네기도 했다'는 부분을 기사에서 삭제했다.

이데일리와 매경닷컴은 각각 같은해 4월30일과 10월30일에 '임 의원은 김일성에게 꽃을 건넨 적이 없다'며 '따라서 통일의 꽃이란 별명이 붙은 이유도 꽃을 건넸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1·2심 재판부는 "탈북자들이 작성한 글에 임 의원이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고 기재돼 있고 임 의원은 김일성과 만세를 부르는 행위 등을 했다"며 "꽃다발을 건넸다는 부분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북한에 밀입국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임 의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언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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