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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4명 혼숙 안된다는 모텔 주인 때린 미군 여성

모텔 운영자 부부 때려 전치 3~4주 상해 입혀…목격자 진술 등 있는데도 혐의 부인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5-06-18 20:26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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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혼숙 불가 방침을 밝히며 모텔에 묵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모텔 운영자 부부를 때려 다치게 한 미군 여성이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주한미군 병장 D(31·여)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지난 6일 밤 11시4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모텔에서 업주인 부부 양모(79)씨와 이모(67·여)씨를 폭행해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D씨는 미국인 남성 2명, 여성 1명과 함께 모텔에 들어온 뒤 방 하나를 빌렸다.

이후 4명이서 한 방에 들어가려고 했고 이를 본 양씨가 '3명 이상 혼숙은 불가능하다'며 환불해주고 모텔에 묵지 못하게 하자 양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이씨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양씨가 유선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전화선을 뽑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는 없지만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D씨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D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주한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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