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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회장을 지내면서 교사행세를 하며 거액의 돈을 뜯어낸 30대 학부모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012년부터 교사행세를 하며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8차례에 걸쳐 약 16억원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무용개인교습을 하는 설모(39·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2012년 3월 자신의 딸 A양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당 학교 교사처럼 목소리를 변조해 "학교 바자를 개최하니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할 돈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고 조씨는 이에 속아 6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송금했다.
설씨의 사기행각은 이후 본격적으로 대담해졌다.설씨는 두 달 뒤에도 마찬가지로 교사 행세를 하며 "학교발전기금을 낸 것이 문제가 돼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게 됐는데 감사를 무마할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2회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았다.
한 달 뒤에는 조씨에게 "감사관에게 뇌물을 준 것이 발각돼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415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설씨는 총 28회에 걸쳐 16억원의 돈을 조씨로부터 챙겼다.
설씨의 사기극에 피해자는 한 명으론 부족했다.
설씨는 조씨뿐 아니라 평소 아들의 축구선생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최모씨에게도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B 대학교 무용과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 이에 속은 최씨의 친구인 양모씨에게도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씨와 양씨에 대해서는 가로챈 돈을 모두 갚았지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매우 큰 금액을 갈취했고 피해자도 설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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