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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죠? 저 선생님인데요"…학부모 속인 30대女 실형

교사 행세하며 학교발전기금 등 이유로 3년간 16억 가로채…징역 5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06-10 21:26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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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회장을 지내면서 교사행세를 하며 거액의 돈을 뜯어낸 30대 학부모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012년부터 교사행세를 하며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8차례에 걸쳐 약 16억원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무용개인교습을 하는 설모(39·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설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을 지내면서 친해진 학부모 조모(여)씨에게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교발전기금 등을 명목으로 약 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3월 자신의 딸 A양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당 학교 교사처럼 목소리를 변조해 "학교 바자를 개최하니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할 돈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고 조씨는 이에 속아 6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송금했다.

설씨의 사기행각은 이후 본격적으로 대담해졌다.
설씨는 두 달 뒤에도 마찬가지로 교사 행세를 하며 "학교발전기금을 낸 것이 문제가 돼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게 됐는데 감사를 무마할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2회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았다.

한 달 뒤에는 조씨에게 "감사관에게 뇌물을 준 것이 발각돼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415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설씨는 총 28회에 걸쳐 16억원의 돈을 조씨로부터 챙겼다.

설씨의 사기극에 피해자는 한 명으론 부족했다.

설씨는 조씨뿐 아니라 평소 아들의 축구선생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최모씨에게도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B 대학교 무용과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 이에 속은 최씨의 친구인 양모씨에게도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씨와 양씨에 대해서는 가로챈 돈을 모두 갚았지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매우 큰 금액을 갈취했고 피해자도 설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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