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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반려동물 대여 및 경품 제공 금지 법안 환영"

문정림 의원, 지난달 20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서울 = 뉴스) 이병욱 기자 | 2015-06-05 18:20 송고 | 2015-06-05 18:4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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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케어(공동대표 박소연·전채은)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대여하는 영업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케어는 5일 발표한 논평에서 "반려동물 대여업은 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며 "반려동물을 기를 여건이 안되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주 수요층이기때문에 동물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려동물이 상품처럼 팔리고 대여되는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반려동물의 복지와 생명존중의 실현을 위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반려동물 대여 및 동물경품제공 금지'를 명문화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고양이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대여하는 영업과 개·햄스터 등의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 외에 동물실험에서 실험동물의 수를 최소화(Reduction)하고, 대상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등 실험조건을 개선(Refinement)하며, 가능한 한 대체(Replacement) 실험을 실시한다는 '3R 원칙'을 규정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거나 화장품 포장지에 동물실험 실시여부를 표기하는 화장품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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