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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영아 시신' 택배로 보낸 30대女 검거(1보)

출산·사망시점에 따라 적용 법규 달라질 듯…살인죄도 가능성

(나주=뉴스1) 윤용민 기자, 신채린 기자 | 2015-06-05 17:57 송고

자신이 낳은 아이의 시신을 친정집에 택배로 배달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5일 자신이 낳은 영아의 시신을 상자에 담아 친정집으로 택배 배송한 혐의로 이모(3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36분께 서울 강동우체국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의 시신이 담긴 택배 상자를 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에 있는 친정집으로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가로 30㎝, 세로 20㎝ 크기의 택배상자에 숨진 영아와 함께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메모도 적어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혼모인 이씨는 10년전에도 아이를 낳아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가 영아를 사산했는지 혹은 살해한 것인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형법 처벌조항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출산이후 아이가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 이씨에게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함께 적용돼 징역15년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동기가 없이 아이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이를 사산한 경우 영아유기죄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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