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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위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한다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 민간 투자 유치가 관건
국토부, 연구용역 발주…내년 상반기 특별법 개정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5-05-12 06:10 송고
2015.05.11/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2015.05.11/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 제도가 마련된다.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함께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재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종합 지원을 구축해주는 방식이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관건. 이를 위해 현재 금융지원과 건축규제 완화 등의 제도가 있지만 조세 지원이나 감면에 해당하는 제도는 전무하다. 정부는 효과가 높은 조세특례를 만들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 필요성 △국외 도시재생 정책 관련 조세지원 현황 및 사례 △국내 세법상 유사지원 제도 현황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담은 '도시재생사업 조세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동안 뉴타운·재개발 등 노후 주거지에 대한 민간 차원의 사업은 있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추진이 어렵고 그나마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미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재생이 필요한 도시에 경제기반형은 1개소당 250억 원, 근린재생형은 1개소당 60억~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경제기반형은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폐항만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 재생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국비 지원과 올해 7월 국민주택기금을 개편해 출범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등 금융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규제완화 등을 묶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근린재생형은 최대 30곳을 선정해 쇠퇴한 구도심, 중심시가지 및 노후·불량 주거지역 재생을 추진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 상가건물 리모델링 및 소규모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설치기준 등 규제완화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에 조세 감면의 근거를 두었으나 실제 작동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승기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의 범위가 매우 넓고 복잡해 국내 세법상 이미 시행중인 제도와의 중복을 피하고 실제 효과가 높은 조세특례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출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일본·미국 등 도시재생사업을 장기간 정책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일본은 개별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인정을 통해 개별 사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부동산취득세·고정자산세 등을 경감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도 각각 엔터프라이 존(EZ)과 임파워먼트 존(Empowerment Zone) 등에 대해 세제감면 등을 시행중이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필요한데 기존 지역개발과 도시정비 관련 지원제도의 현황과 적용 사례 등을 분석해 새로운 부문을 도출하거나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면서 "지원대상·감면 세제의 종류·감면 규모·감면 기간 등을 제시하고 예상 감면세액 등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예컨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촉진지구 등 지구·지역 단위 지원 △법인 등 사업주체 또는 고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 △민간 주택개량·임대주택 등 특정시설 관련 지원 등을 검토하고 새롭게 조세지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부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2015.05.11/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2015.05.11/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세제상에 있는 제도를 경제기반형이나 근린재생형에 맞게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번 기회에 모든 재생이나 정비사업을 아우를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사업 촉진과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조세지원이 담겨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토부는 7개월간의 연구용역을 거친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지역으로 부산 동구, 서울 종로구, 경북 영주, 경남 창원, 대구 남구, 광주 동구, 충남 천안·공주, 전북 군산, 전남 목포·순천, 강원 태백 등 모두 12곳의 사업계획을 확정됐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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