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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이상호·이경신 의원…고창 건설기계연합회 공로패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2015-05-04 18:30 송고

전북 고창군의회 이상호 의장과 이경신 운영위원장이 4일 '임금체불 방지조례'를 마련하는 등 건설기계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창건설기계연합회(회장 강민호)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연합회는 이날 이상호 의장과 이경신 의원을 각각 고창건설기계연합회 명예고문으로 위촉했다.

 
전북 고창군의회 이상호의장(왼쪽), 이경신 운영위원장(오른쪽) 2015.05.04/뉴스1 © News1 박제철 기자


이경신 운영위원장은 2014년 12월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용조례’를 대표발의,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용역사업의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소규모 하도급업체와 일용근로자들의 안정된 근로여건을 조성했다. 

또 관급공사 시 군수와 건설사가 지역 건설자재와 근로자를 우선 사용 또는 고용할 것을 명시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호 의장은 “장기적 경기침체, 임금체불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주고 있는 연합회원들께 고마운 마음과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인한 사회적 갈동과 불안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경신 위원장은 “군 관급공사 추진 시 일부 업체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하도급자와 건설기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되어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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