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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5월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일자리 창출과 깨끗한 거리 조성 효과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2015-04-27 15:09 송고
8일 오전 서울 영등포동 한 버스정류장에 각종 불법 전단지와 전단지를 붙이는데 사용한 접착테이프들이 나붙어 있다. 2014.7.8/뉴스1 © News1
8일 오전 서울 영등포동 한 버스정류장에 각종 불법 전단지와 전단지를 붙이는데 사용한 접착테이프들이 나붙어 있다. 2014.7.8/뉴스1 © News1

강동구는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수거 대상은 관내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 내 벽면 및 전신주에 부착된 벽보, 유흥업소 밀집지역와 차량 등에 배포된 전단지 등이다.

단, 건물 안에 배포된 전단지나 신문 사이에 끼어 배포되는 간지 등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한 광고물은 매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구의 신원확인 등을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큰 벽보(A3 사이즈 이상) 1장당 50원, 그 이하는 30원이다.

전단은 1장당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장당 20원이다.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월 10만원이다.

전년대비 큰 벽보는 100원에서 50원, 작은 벽모는 50원에서 20원으로 하향조정 됐으며 전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내달 1일부터 예산(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수거한 벽보와 전단을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5월1일부터 8월 말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총 529명의 노인이 참여, 59만3295건의 벽보와 4만2087장의 전단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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