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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에 나이·전공 묻는 것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 "강의와 관련없는 사적인 질문은 학생에게 모욕감 줄 수 있다"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5-04-27 08:51 송고
/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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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강의 시간에 교수가 강의와 관련 없는 나이, 전공 등을 학생에게 질문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 대학원생 임모(54)씨는 이모 교수가 강의 시간에 “실례지만, 나이가 얼마입니까?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심히 걱정됩니다” 등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해 모욕감을 주었다며 지난해 6월5일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임씨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조언을 주기 위한 질문이었다"며 인격을 모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당시 이 교수와 임씨 사이의 대화 등 전후 맥락을 고려해 볼 때 공개 강의 시간에 이 교수가 임씨에게 나이와 대학 전공 등을 묻는 행위는 진로에 대한 조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강의와 관련없는 사적인 질문으로 같이 수업을 듣던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임씨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비슷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교수에 대해 인권교육을 하라"고 해당 학교 총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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