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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실수로 지폐 10배 받아간 고객, 구속영장 기각

경찰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신청"…검찰 "구속 수사 필요치 않아"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5-04-23 17:06 송고 | 2015-04-23 17:07 최종수정

경찰이 은행직원의 실수로 싱가포르 100달러 지폐를 1000달러 지폐로 받아간 고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보기술(IT)업체 대표 이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증거인멸 혹은 도주 우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측은 이씨가 경찰 출석 요구에 잘 응하고 있고 주거가 분명한 상태라 구속 수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다만 이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된만큼 조만간 이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사진 등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1000달러짜리 지폐가 봉투에 담긴 사진과 수십장의 1000달러를 부챗살 모양으로 펼쳐 보이는 동영상을 발견해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지폐 사진 등은 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지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한화 500만원을 싱가포르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창구직원이 실수로 100달러짜리 지폐 60장 대신 1000달러짜리 지폐 60장을 건네자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가 끝난 후 정산과정에서 은행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은행 측은 곧장 이씨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씨는 자신이 건네받은 봉투에 6만달러가 들어있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돈 봉투를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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