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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극제, 예술위 공연예술센터 공익감사청구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5-04-23 11:25 송고
서울연극제 집행위는 한팩을 공익감사하기 위한 청구자료를 22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사진 제공 서울연극제 집행위)
서울연극제 집행위는 한팩을 공익감사하기 위한 청구자료를 22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사진 제공 서울연극제 집행위)

제36회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서울연극제 집행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이하 '한팩')를 공익감사하기 위한 청구자료를 감사원에 22일 제출했다.

공익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자격을 갖춘 자가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공익감사청구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뜻을 모아야 한다.
서울연극제 집행위는 아르코예술극장 앞 천막농성장에서 서명한 시민들 약 350명으로 청구인을 구성해 공익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서울연극제 집행위는 △한팩이 중대한 이상을 발견한 2015년 3월10일 ~ 4월10일까지 철저한 안전점검 여부 △안전점검을 위해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폐쇄를 공고한 기간(4월13일 ~ 5월 17일)이 안전을 검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인지 여부의 확인 △한팩이 운영하는 모든 극장에 대해 2012년 1월1일 ~ 2015년 4월10일까지 관리 및 안전점검이 철저히 실시 됐는지 실태조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감사가 실시되면 감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문화예술위는 서울연극제 개막식 전날인 지난 3일 서울연극제 집행위 등에 주공연장인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구동부의 중대한 이상으로 인한 긴급 점검과 보수를 위해 11일부터 5월17일까지 폐쇄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폐쇄로 공연장을 옮겨야 했던 단체는 김은이 무용단, (사)한국현대춤협회, 국립현대무용단, 그리고 서울연극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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