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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확대

하한선 160만원→5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도배·장판 교체도 지원 대상
재개발 해제 구역 등 '리모델링 구역' 선정…도시재생 의미 강화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5-04-01 18:17 송고 | 2015-04-02 11:37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시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이 대폭 개선된다. 대상지역을 재개발 해제 지역 등 '리모델링 지원구역'으로 한정해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대신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노후한 개인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대신 최장 6년간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확보해주는 서울형 임대주택이다.

앞서 시는 2013년부터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을 추진해 왔으나 지원 규모가 작고 제약 사항이 많아 참여가 저조했다. 지난해의 경우 30가구를 목표로 모집에 나섰지만 한자리 수 신청에 그쳤고 계약 성사는 한 건도 없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금액 하한선을 기존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전세의 월세전환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전세에만 한정돼던 지원 대상을 보증부 월세까지로 확대한다. 월세 상한액은 기존 전세보증금 상한액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책정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방수공사·단열공사·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공사 등 대규모 공사에서 도배·장판·세면대·변기 교체 등 주거공간 내 생활편의 개선 공사까지 확대된다. 또한 SH공사가 선정한 시공업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주택소유주가 원하는 사업자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시는 어느 지역에 위치하든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해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역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치구가 신청한 재개발 해제 구역 등 노후주택 밀집 지역을 '리모델링 지원구역'으로 선정해 해당 지역에서만 임대인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준공 15년 이상 노후 주택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 △60㎡ 이하 주택형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부모 부양·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85㎡ 이하 주택형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입주자격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소유자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4월 중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활성화 방안이 실행되면 전월세 안정화는 물론 노후주택 개선 등 도시재생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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