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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원세훈 법정구속한 재판부가 맡는다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인 김상환 부장판사에게 배당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5-03-03 22:19 송고 | 2015-03-04 10:32 최종수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항소심을 대선개입 사건 당사자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재판부가 맡기로 했다.


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은 형사6부 재판장인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조 전 부사장 사건은 일반사건으로 분류돼 서울고법 산하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달 9일 원 전 원장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주목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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