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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안전불감증 여전…상당수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도교육청 감사결과 평택·의정부·이천교육지원청, 안전관리계획 공문 미시달 드러나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5-02-25 10:53 송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경기도내 각급 학교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평택 등 일부교육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재난발생시 대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5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평택·의정부·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종합 및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지원청 관할 대부분 학교가 재난상황에 대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각종 사고 예방 노력과 함께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2013년 12월20일 25개 지역교육지원청에 ‘2014 안전관리계획 알림’ 공문을 시행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그러나 이천교육지원청의 경우, 도교육청으로부터 이같은 공문을 받고 이듬해 1월6일 자체계획을 수립했지만 각급 학교에 해당 공문을 시달하지 않아 관할 학교 전체가 안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16개교 등 47개교가 안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법에 규정된 소방훈련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제1항에 의해 연 1회 소방관서와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지원청 관할 전체학교의 48.9%인 23개교(초 15, 중 8)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이천교육지원청은 2012년 2월13일 각급학교에 ‘2012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협조’ 공문을 시행하고도 정작 지원청 차원의 소방훈련은 실시하지 않았다.

의정부 교육지원청도 상황은 비슷하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2013년 12월20일 경기교육청으로부터  ‘2014 안전관리계획 알림’ 공문을 받고 이듬해 1월6일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했지만 각급 학교에는 공문을 시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내 53개학교(유 3, 초 31, 중 19) 모두 안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평택교육지원청도 각급학교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공문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교육지원청 관할 77개 학교(유 1, 초 52, 중 24, 고 20, 특수 2)에서 안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 안전관리계획 공문을 시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도록 처분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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