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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고 무단퇴근, 사장 협박도…종업원 해고 '정당'

법원 "업무수행 거부하거나 게을리 해…고용관계 계속하기 어려워"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2-17 17:37 송고
서울행정법원. (뉴스1 DB) © News1
서울행정법원. (뉴스1 DB) © News1
사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퇴근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인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식당 종업원 조모씨가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3년 11월 주6일(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 근무에 월급 190만원를 받는 조건으로 홍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주로 숯불 준비 업무를 담당했던 조씨는 손님이 와도 바로 숯불을 가져오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사장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으면 "신고하세요"라며 사장의 지시를 일부러 거부했다.

이에 대해 사장은 도저히 숯불 업무를 맡길 수 없어 바닥청소를 지시했으나 조씨는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창고정리를 시키면 "그거 하는 사람 뽑아서 시키세요"라며 거부했다.

조씨는 퇴근시간보다 일찍 무단 퇴근하는가 하면 식당 내 주방, 그릇 등 사진을 찍으며 영업상 문제점을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동료 직원들도 조씨에 대해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뜯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확신한다", "사장님이 불안에 떨고 직원들도 마음이 안 놓인다", "음료수를 마음대로 허락없이 따서 먹고 일은 안 한다" 등으로 진술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홍씨는 지난 1월 음식점 직원 6명이 출석한 가운데 징계회의를 열고 조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한 뒤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조씨는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는 식당 입사 후 사장의 업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고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했다"며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고치려는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고 협박성 발언을 해 상황을 면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로 인해 홍씨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도 역시 조씨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강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기준에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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