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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회생과정서 해고당한 임원 일부에 '해고 무효' 판결

법원 "본부장 등으로 일했지만 근로자…통지 없이 해고해 무효"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2-17 11:46 송고
서울 중구 수표동 동양그룹 본사. /뉴스1 © News1
서울 중구 수표동 동양그룹 본사. /뉴스1 © News1
동양그룹 회생과정에서 해고당한 미등기 임원 7명에 대해 법원이 이들을 임원으로 볼 수 없다며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정모씨 등 7명이 ㈜동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 등은 ㈜동양에서 각 사업본부 본부장 등으로 일하고 있던 미등기임원으로 지난 2013년 동양그룹 회생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해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정씨 등은 "㈜동양이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기 때문에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지난해 2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씨 등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보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해고기간 중에 발생한 800만~1330만원 상당의 임금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도중 ㈜동양은 "정씨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씨 등이 임원의 직위에 있다 해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임원에게 적용되는 보수·퇴직금 규정을 적용받고 차량·접대비에 관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우대받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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