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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반성문 낭독하자, 왈칵 울음 쏟아낸 조현아

법정 들어설 땐 전에 비해 밝은 모습…재판부, "조 전부사장, 반성하는듯"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5-02-12 19:06 송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땅콩회항' 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12일 오후 3시30분경.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전과 다름 없이 연한 녹색 수의를 입은 채로 법정에 들어섰다.

함께 재판을 받는 김모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여모 대한항공 상무에 이어 고개를 숙인 채 늘 세번째로 입장했던 앞선 공판 때와 달리, 이날 김씨에 이어 두번째로 입장한 조 전부사장의 발걸음은 전에 비해 가벼운듯 했다.

법정에 들어선 뒤 재판부에 인사를 마치면 곧바로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앞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미동도 하지 않던 모습과 달리, 이날 조 전사장은 약간 살이 빠진듯한 모습으로 인사를 마치고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어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두어차례 귀 뒤로 쓸어넘기는 등 전에 비해 한결 여유로운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조 전부사장은 피고인석에 선 채 고개를 숙이고 재판부 판단에 귀를 기울였다.
"박창진 사무장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돼 신빙성 있다"며 공판을 시작한 재판부는 재판 중반, 쟁점이 됐던 '항로변경'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로변경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었지만, 조 전부사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듯 했다.

그러나 조 전부사장은 재판 말미 오성우 판사가 자신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반성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하자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당시 마음 한 편에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김 승무원과 박 사무장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을텐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던 조 전부사장은 왼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다. 반성문 낭독은 이어졌고 조 전부사장은 종종 휴지로 눈물을 훔쳤고 코를 훌쩍거리기도 했다.

"(구치소에)처음 입소했을 때 작은 박스에 담긴 그릇, 칫솔, 내의, 양말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생필품 사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다 물품 구매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주위 분들이 스킨과 로션을 빌려주고 샴푸와 로션도 빌려주고 과자도 선뜻 내어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제게 이 사건에 대해 아무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제게는 이런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조 전부사장의 눈물은 반성문 낭독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오 판사는 반성문 낭독 뒤 "반성문을 살펴보면 조 전부사장이 반성하고있는 걸로 보인다"며 "이 사건 당시 타인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혀있었다고 하면 이 사과문을 통해 봤을 때 (지금은) 타인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 전부사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크게 반응하지 않던 조 전부사장은 공판이 끝나자 재판 시작 때 들어왔던 구속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고개를 숙인 채 빠져나갔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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