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등으로부터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기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청와대) 2015.1.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현행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제도 등에 대한 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 들어 처음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해 세수(稅收)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8대(對) 2' 수준으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 재정비와 포괄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해 "1960년대 도입한 이후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지차체가)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 확대 동기·의욕을 꺾는 비효율적 구조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 크기가 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 등의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면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를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그동안 행자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온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 원칙·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사후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며 "관련 부처의 다양한 수요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운영방식도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한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 국회 의결을 거친 경로당 난방비 등의 국가 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는 지방재정제도가 돼야겠다"면서 "오랜 시간동안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탈피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보다 중장기적·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고 관련 수석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앞서 청와대는 작년 하반기 일부 지역에서 재정 부족을 이유로 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의 올해 예산을 축소·보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당시 "누리과정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관련 예산 편성의 법적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다.
또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도 이 같은 논란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시·도지사가 교육사무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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