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특허 심판관, ‘LTE/LTE-A 표준특허 창출 전략’ 펴내

글로벌 기업들의 숨겨진 전략 분석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5-01-26 10:36 송고
책 표지 © News1
LTE/LTE-A의 표준화 회의단계부터 표준특허 가공단계까지 글로벌 기업들의 실제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분석하고 정리한 책을 현직 특허 심판관이 펴내 눈길을 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 책의 저자는 전영상(42, 공학박사) 특허심판원 심판관이다.이 책은 전심판관이 십 여년 동안 통신분야 특허심사․심판업무를 수행하면서 LTE/LTE-A 및 와이브로 표준화 회의에 참관한 경험과 표준화 엔지니어들의 자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표준특허들이 표준화 회의단계에서 어떤 의도로 출원되었고, 출원된 기술이 표준규격에 반영되도록 표준화 회의에서 어떤 활동이 있었으며, 표준화가 완료된 후 출원된 특허의 권리범위를 표준규격과 일치시키도록 어떻게 가공하였는지 등을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LTE/LTE-A 표준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인 퀄컴, 에릭슨, 노키아 등의 전략적 표준특허 출원 기법을 알 수 있다.

전심판관은 “이 책에서 분석한 전략적 표준특허 창출사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향후 추가적으로 개정될 LTE-A와 5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 창출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허심판원 전기통신 전문심판부 김민희 심판장은 “이 책에는 표준특허의 창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숨겨진 전략들이 생생히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또 “표준특허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 동시에 출원되므로, 우리청 심판결과가 다른 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특허성 판단에 출원당시 표준화 진행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허청은 표준특허센터를 통해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표준특허 관련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기술별로 전문심판부를 두어 효율적인 표준특허 창출과 공정한 표준특허 분쟁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표준특허란 ISO 등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된 특허를 말한다.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의 생산ㆍ판매ㆍ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것을 뜻하기도 한다.

표준특허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표준특허 역량을 쌓아 나가는 것과 동시에 특허, 연구개발(R&D), 표준 관련 정부 부처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pcs4200@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