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공 수사 난항…檢, 증거법 개정 추진키로

이적단체 놓고 엇갈린 2개 판결…檢 "피고인 스스로 재판하는 셈"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5-01-23 20:11 송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News1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된 단체 2곳의 유·무죄를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놓자 검찰이 증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혐의를 입증하려고 법정에 내놓은 증거들이 불합리하게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동조 교육활동을 한 데 대해서는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결성한 '새시대교육운동'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작성한 자필메모와 이메일 서신 등 2500여건의 증거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법정 진술에 의해 진정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통합진보당 당원이 주축이 된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6·15 소풍)에 대해서는 이적단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들의 경우 법정에서 검찰의 증거를 부정하는 진술을 내놓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데 대해 새시대교육운동 측 주장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반면 6·15 소풍 관계자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적단체 구성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관련 조항에 따르면 검경 등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내놓아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라면서도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법을 이렇게 운영하면 결국 재판을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공사건에서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선진국에서는 피고인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도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관련된 입법 건의도 조만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안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증거법 연구 모임을 주기적으로 열어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해왔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등 증거 수집과 법정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증거법 개정 가능성도 검토해왔다.


당시에도 '보위부 직파 간첩',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 등 공안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 연구 모임의 계기가 됐다.


한편 검찰은 새시대교육운동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법원 판결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1주일 안으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ng87@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