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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로 뇌물받은 공기업 직원들 실형

서울남부지법 "대한주택보증 직무공정성과 사회적 신뢰 심각하게 훼손"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5-01-23 19:46 송고
부풀린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비용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기업 대한주택보증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주택보증 직원 위모(52)씨와 이모(49)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위씨와 이씨에게 각각 추징금 9624만원, 9857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다른 직원 이모(49)씨와 김모(48)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여만원, 추징금 2400여만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아파트 하자여부와 규모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풀린 공사금액을 눈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수천만원의 돈과 해외여행 경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직무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했고 받은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위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하자보수업체 대표 윤모(64)씨와 이모(6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발표된 서울남부지검 수사 결과에서 공공자금으로 지급되는 아파트 하자보수 집행이행금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과 대한주택보증 직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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